대구 수성못 일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청과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각각 11억300여만원, 1억2천2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수성못 일대 1만8천700여㎡ 부지를 소유한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9월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총 21억여원을 반환하라며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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