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정부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위조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말 이후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올바르게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0일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인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해 인증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인원 제한을 넘어선 모임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추진단은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활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부정 행사를 통해 본인 및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