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자신의 지인과 동거녀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검찰이 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거 두 차례의 살인미수 전력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 등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제주지검은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A(59)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이도2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 B(44)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 49분쯤 다른 아파트에 사는 지인 C(66)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동거녀 B씨와 지인 C씨가 이성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거녀를 살해한 직후 지인까지 살해하려 하는 등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보였다. 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등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2008년에도 당시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찌르는 등 이미 두 차례나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이번 사건을 벌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테니 자신의 시신을 찾아달라"는 내용으로 '자수'라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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