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경찰서, 전·현직 공무원 등 3명 구속영장

육상골재채취 관련 이권 개입 혐의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가 육상골재채취 이권 개입 혐의로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현직 공무원과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등 3명은 육상골재 채취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미경찰서는 지난 7월 불법 골재채취, 폐기물 매립 등의 의혹에 대해 이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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