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친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 부착, 정보수집 50대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 10개월 선고…다른 남자 만난다고 의심, 흉기로 얼굴 찌른 혐의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여자친구의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여자친구 B(51) 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단 뒤 약 2개월 간 허락 없이 B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4일에는 B씨의 차 조수석에 탑승해 갑자기 흉기로 얼굴을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피해자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