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여자친구의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여자친구 B(51) 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단 뒤 약 2개월 간 허락 없이 B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4일에는 B씨의 차 조수석에 탑승해 갑자기 흉기로 얼굴을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피해자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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