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친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 부착, 정보수집 50대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 10개월 선고…다른 남자 만난다고 의심, 흉기로 얼굴 찌른 혐의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여자친구의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여자친구 B(51) 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단 뒤 약 2개월 간 허락 없이 B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4일에는 B씨의 차 조수석에 탑승해 갑자기 흉기로 얼굴을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피해자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