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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도 안한 갓난아기, 지난 4년간 집 10채 넘게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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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10세 미만 미성년자 주택 구매 552건
미성년자 편법증여 지적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총 552건의 주택 매매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2일 서울 은평구의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총 552건의 주택 매매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2일 서울 은평구의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아직 돌잔치조차 치르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지난 4년 동안 1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500건을 넘겼다. 소득이 없는 이들의 주택 매입 자금이 1천억원을 훌쩍 넘기면서 증여 등 '가족 찬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총 552건의 주택 매매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입가격은 총 1천47억원 규모다.

연령대별로는 만 8세가 86건(18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9세 79건(181억9천만원), 만 7세 69건(128억8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25억1천만원) 신고됐다.

이들 대부분은 증여나 전세 등 임대보증금 승계로 자금을 조달하는 갭투자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등 임대보증금 승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갭투자는 전체의 66.7%(368건)를 차지했다. 부모 등 가족에게 증여를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우도 59.8%(330건)로, 절반이 넘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천만원에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2018년생과 1984년생의 경우 각각 9억7천만원을 자기 예금에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천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만 0세인 2018년생이 증여나 상속 없이 자기 자금을 보유하고 주택 구매에 사용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편법증여나 불법투기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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