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사이 차를 둔 채 걸어서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해 상대방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치 2주의 사고를 당한 B씨는 경적을 크게 울렸으나 A씨는 40m가량 더 운전하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이후 B씨가 항의하고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사이 A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두고 걸어서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술 냄새가 난 정황 등을 볼 때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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