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마셨나’ 교통사고 낸 뒤 차 두고 현장 뜬 운전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음주운전 강하게 의심"…징역 10월

교통사고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사이 차를 둔 채 걸어서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해 상대방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치 2주의 사고를 당한 B씨는 경적을 크게 울렸으나 A씨는 40m가량 더 운전하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이후 B씨가 항의하고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사이 A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두고 걸어서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술 냄새가 난 정황 등을 볼 때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이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요청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법적...
코스피가 사상 첫 47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매도와 대차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사형 구형을 받았으며, 이를 지지하는 유튜버 전한길 씨는 여론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