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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검품파트에 척추장애인 배치…장애인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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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장애인 A씨 "마트 검품 파트 근무 후 하지 방사통 등 발병" 주장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지역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던 지체장애인이 자신을 검품 부서에 배치시킨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관심이 쏠린다.

2008년 군 복무 중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수술을 받고 지체장애 5급(척추장애) 판정을 받은 A씨. 그는 2017년 4월 장애인 특별채용 전형으로 이마트 안동점에 입사했다.

A씨는 검품 파트에 배치돼 물류 적재, 운반 등을 맡으면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이 발병, 악화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15일 병가를 내 휴직에 들어갔고, 이듬해 11월 퇴사했다.

시민단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점장 등에 대해 ▷장애를 고려한 부서 배치 ▷장애인 차별 금지 관련 직무 교육 실시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4월 점장, 인사파트장 등을 상대로 "검품 파트에 배치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치료비 등 총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원고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장은 "검품 파트에 여러 업무가 있을 텐데, 이곳 배치 자체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으로 보인다"며 "인권위의 결정을 검토해 쌍방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 인권 시민단체도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안동점은 장애인 고용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되며, 장애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법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엄중한 법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 측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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