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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으면 해라" 병원비 마련 위해 7살 딸 구걸시킨 아버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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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병원비 마련을 위해 한여름 길거리에서 7살 딸에게 구걸을 시킨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매일신문DB
병원비 마련을 위해 한여름 길거리에서 7살 딸에게 구걸을 시킨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매일신문DB

병원비 마련을 위해 한여름 길거리에서 7살 딸에게 구걸을 시킨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구걸 강요·이용 행위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9일 오후 12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딸 B(7)양에게 구걸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비를 모아야 한다며 길거리에서 B양에게 돈통을 들게 한 뒤 "살고 싶으면 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전날 할아버지를 찾아가 "아빠가 구걸을 시키려고 한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서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구걸을 하게 했다.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했다. 2개월 이상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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