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우유를 빼돌려 2년간 정부보조금 약 15억원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우유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관련 신고를 받고서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같은 실태를 파악,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관계기관에 제도개선과 추가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는 업체로, 정해진 양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500만원을 빼돌렸다. 2년간 한 학생 당 244개의 우유를 배달해야 했지만, 100개는 뒤로 빼돌리고 144개만 배달하는 방식이었다.
또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우유를 시중에 되팔고 정작 학생들에게는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 등을 대신 주는 수법으로 4억7천200만원을 챙겼다.
해당 학생들의 가정에는 △국내산 원유(1A 등급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한 백색 우유만 취급하고 △ 농림축산식품부 해섭(HACCP) 인증과 케이 밀크(K-MILK·국산우유사용) 인증을 받은 제품만 공급하며 △ 모든 우유는 공급 시점에서 제조 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신선한 우유만 배달한다고 안내됐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뤄 실제로 빼돌린 보조금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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