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채낚기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A호(43t) 기관장 B씨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쯤 영덕군 축산항 수협냉동창고 앞 계류장에서 A호를 운항하다 채낚기어선 C호(29t)와 충돌했다.
A호는 계류장에서 얼음을 선적 후 출항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 좌현 선미 부분이 조업을 위해 출항하려는 C호 우현 선미 부분과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A호에 선장이 탑승하지 않고 기관장인 B씨가 음주 상태(혈중알콜 0.034%)로 배를 운항한 것이 확인됐다. 해경은 '주취운항' 및 '승무기준' 위반 혐의로 B씨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역대 '보수의 심장'에 불어닥친 민주당…김부겸 '변화의 바람'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