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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인권단체 "인권위의 이슬람 사원 권고 환영···구청은 사회적 책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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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사 재개 바람직, 현수막 철거 권고"
무슬림 유학생과 가족에 사과해야

지난 8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부지 앞에, 주민들이 건축 진행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차량이 서 있다. 최혁규 기자
지난 8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부지 앞에, 주민들이 건축 진행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차량이 서 있다. 최혁규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중단된 가운데, 대구 인권시민단체가 "공사 재개와 무슬림 혐오 표현 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외 5개 대구 인권시민단체는 5일 "대구 북구청은 인권위의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 및 혐오 차별 현수막 철거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논평을 내놨다.

지난 2월 북구청은 공사에 반대하는 대현·산격동 주민 탄원서를 접수해 건축주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한 후 공사 진행은 멈춘 상황이다. 공사에 법적 하자가 없어 건축을 막을 수 없지만, 북구청은 '주민 합의'를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국가인권위는 북구청의 공사 중지 통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며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및 피켓 중 일부에는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북구청이 현수막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슬림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했다.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북구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금지 통보 취하를 명령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구청은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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