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5일 밤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찬민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지인 등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뇌물액는 4억6천여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16일 정찬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13일 후인 9월 29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정찬민 의원이 추석 연휴를 보내고 6일 만에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 60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및 실제 구속은 이번 21대 국회 들어 지난해 10월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1심에서 의원직 상실 확정), 올해 4월 이상직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에 이어 이번이 3번째가 된다.
지난해 6월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3명째 의원 구속 사례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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