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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과 끝?…음주운전 사고 다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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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 1만5천708건보다 10% 증가
지난해 경북서 1천78건 발생해 전국 4번째 높아…대구 759건으로 평균 이하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수성구 범어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DB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수성구 범어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DB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7천2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만5천708건)보다 10%(1천539건)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7년 1만9천517건, 2018년 1만9천381건 등 연간 1만9천여 건 발생하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에 1만5천708건으로 3천600여 건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만7천24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2만6천256명에서 지난해 2만8천350명으로 2천94명 늘었다.

특히 지난해엔 세종(89건→72건)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는데, 4천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 이어 서울(2천307건), 충남(1천110건), 경북(1천78건), 경남(1천8건) 순으로 많았다.

같은 시기 대구에선 17개 시·도 평균치인 1천15건보다 적은 7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2019년 4천921명에서 지난해 5천916명으로 약 1천 명가량 늘었다. 다만 구속은 각각 63명(1.28%), 84명(1.41%)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단속이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음주 교통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라며 "경찰은 적극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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