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초등학교 6학년생을 혼내다가 그 부모에게 되레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6과 그 엄마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세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달 18일쯤 발생한 일"이라며 "결혼 12년 만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지난 7월 새 아파트에 이사 오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동네 아이들이 근처에 새 아파트가 생겼다며 이쪽으로 몰렸다. 입주민도 아파트 외부에서 피우는 담배를 아이들이 아파트 벤치, 놀이터 등에서 피우기 시작했다"며 "아내와 다른 입주민들이 몇 번 제지했지만 그중 초등학교 6학년 한 아이는 말대꾸는 물론 어른들을 희롱하며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녔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학생이 또다시 담배를 피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자 A씨의 아내와 입주민들이 훈계했고,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이 자신의 아내에게 등 막말과 욕설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해당 학생이 "아줌마 놀리는 거 재밌으니 계속 놀리자", "미친X"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인상착의만 듣고 학생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못 찾았다. 그런데 다음날 이 아이가 보란 듯이 담배를 피운다는 단톡방 제보가 들어왔다"며 "아이를 붙잡아 둔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학생이 이미 차량 절도와 방화 혐의가 있지만, 흡연은 제재할 방도가 없다며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동 킥보드라도 못 타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해당 학생을 찾았지만 이 학생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도망칠 것을 우려해 휴대폰을 빼앗고 부모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휴대폰이 잠겨 있었다"며 "그러던 중 그 아이와 실랑이가 있었고 도망가려는 것처럼 보여 그 아이의 목을 잡았다. 당돌하게도 그 아이도 제 목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과 입주민이 한자리에 모이자 "이 학생은 자신의 엄마에게 '그런 적이 없다. 저 사람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말했다"며 "아이의 부모는 내가 폭행을 했으니 고소를 하겠다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지난 8일 A씨는 경찰로부터 형사사건으로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CCTV 확인 결과 나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경우 서로 그냥 좋게 얘기해서 끝내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일주일 뒤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혹시나 그 아이가 우리 큰애와 둘째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걱정돼 알아봤더니 이미 학교에서도 선생들 희롱하기로 유명하다고 했다. 특별한 조치는 없고 인권부장 이라는 사람을 통해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해당 아이가 잘못을 해도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다. 아이가 보호관찰 중이라고 들었는데도 기관에서는 제재는커녕 방관만 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이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부모를 보니 이래서 가정교육하는구나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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