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스토킹하던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피해자 컴퓨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A씨 가족에 대한 계획적 살인 여부였다.
검찰은 김씨가 A씨의 퇴근 수 시간 전부터 피해자 집을 찾아왔으며,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한 점을 들어 그가 A씨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봤다.
그러면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 가족 구성을 알지 못했고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 했을 뿐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A씨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도주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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