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고용노동청 등 전국 12개 노동기관 및 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대구청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 대구청이 포스코를 대상으로 내린 129건의 시정명령과 관련,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대구청이 제출한 포스코 시정조치 자료 가운데 전과 후가 똑같은 사진을 두고 노 의원은 김윤태 대구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한 사진을 보면 '시정 전'과 '시정 후'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시정조치를 엉터리로 한 것 아니냐"면서 "대구청에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정조치를 직접 확인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시정조치를 직접 확인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노 의원은 시정조치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구청이 안전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포스코 한 제조공장에 대해 '안전통로 미설치'의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안전통로 설치보다 자물쇠로 걸어 잠근 게 시정 조치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안전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통로를 안전하게 설치하는 게 시정조치가 아닌가. 다니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걸어놓는 건 안전통로를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렇게 시정조치가 대충대충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버리니, 계속해서 중대 재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시정조치가 됐다고 제출한 자료들은 시정명령한 감독관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대구청에 대해 이날 지적한 내용을 개선해 추후 국정종합감사에서 다시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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