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현직 교사가 교내에서 제자 등을 불법 촬영(일명 몰래카메라)하는 범죄가 잇따랐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교육감 사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여성의전화 등 40여 개 단체는 12일 '반복되는 교사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한 단체·개인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서 이들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강력한 징계 등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을 뿌리 뽑아 안전한 경남교육을 만들겠다'고 사과했지만 지난 1년 동안 학교는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지 않는다. 반복된 불법 촬영 앞에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다시 학교 안 교사 불법 촬영! 박종훈 교육감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문구를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단체는 향후 교육청의 대응에 따라 1인 시위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남여성단체연합도 '경남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를 포기한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박 교육감의 성범죄 무관용 원칙 발표 후에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가해 교사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라"고 비판했다.
경남에서는 2017년부터 이달 초까지 현직 교사가 제자 등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범죄가 4건이나 잇따랐다.
한 예로 지난 7일 창원서부경찰서는 현직 교사인 3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제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알아챈 학생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서는 최초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외에도 추가 피해자를 1명 이상 더 촬영한 기록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장비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경남도교육청 소속 한 초등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을 잇따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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