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고자 사회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택배노조 측과 약속했다. 택배업계 첫 사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 이행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택배 노사가 사회적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의 온전한 이행 ▷내년 2월 28일까지 택배노조의 쟁의행위 자제 ▷대리점협의회의 노동조합 인정과 정당한 활동 보장 ▷택배 현장 현안의 시급한 해결과 주기적 소통 등을 약속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월과 6월 총파업을 벌였다. 택배기사의 주간 작업 시간이 60시간을 넘는 일이 빈번하고, 집하·배송 뿐만 아니라 배송지별 분류 작업에도 투입돼 업무량이 과도했다는 이유다.
이 밖에도 설날 등 명절이면 업무 과중에 시달리지만 택배비 수입은 턱없이 적다는 등 문제를 노조 측은 지적했다.
이에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택배사 등은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일부 택배사에서 택배노조 지도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등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이와 관련,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우정사업본부도 사회적 합의의 성실한 이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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