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헤어진 여친 스토킹 극단적 선택 내 몬 30대 항소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전 여자친구 집 몰래 침입…정신적 고통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 끊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차례에 걸쳐 경북 포항 북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8) 씨가 사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아파트에 몰래 숨어있다가 B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본 후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집 인근을 배회하거나 욕실을 몰래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족, 친구 등 지인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112 신고 후 10일 만인 지난해 8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수법이 불량하다.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지 확인하겠다'는 범행 동기 역시 비난할 만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B씨의 아버지는 "딸이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는데, 1년이란 형은 너무 가볍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