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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쿨존 일대 주·정차 금지…노후 주택가 주민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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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 지자체·경찰 단속 강화 전망
주차공간 적은 노후 주택가 주민들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빼앗길 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안내 표지판. 매일신문DB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안내 표지판. 매일신문DB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노후 주택가의 주차난 문제와 맞물려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스쿨존에서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는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스쿨존은 학교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특정 구간에 지정한 도로다. 앞서 2020년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스쿨존에서는 차량 최대 시속이 30㎞로 제한된 상태다.

전국 지자체는 경찰과 협업해 한동안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전망이다.

13일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집중 단속을 실시 하고 있다"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견인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경우 현재 오전 8시~오후 8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13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수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추후 무인 단속카메라를 늘려 불법 주·정차를 막을 방침이다.

다만 학교 주변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 경우 오랜 과거에 형성돼 주차공간이 넉넉지 않은 곳이 많아 불편이 클 전망이다. 그간 이런 주택가 주민들은 이면도로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차할 곳을 찾아 집에서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 경우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노상주차장이 사라져 인근 주민 불편이 커지자, 교내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학교·주민들과 협의하기도 했다.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밀도가 높은 주택가에서는 주차장 몇 면을 신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며 "대구시와 부산시에서도 대책 공유를 문의하는 등 여러 지자체가 대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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