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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한 부산대 규탄' 국민청원에 靑답변 "학교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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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연합뉴스
부산대학교. 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학교의 재량'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을 통해 "학생의 입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에 의거해 결정하고 있다"며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 항소심 판결,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청원인은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25일 게시된 지 하루 만에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 서명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월 한전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해 근무 중이다. 한전의료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정승일 한전 사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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