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공론으로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것"이라며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듯 '장물을 가진 자가 도둑,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쓰인 미리 준비한 피켓을 꺼내 들기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김 의원의 '대장동 의혹으로 대선자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선자금이 왜 필요하나. 저는 후원금 쓰고도 남아서 반납을 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한 수백억원이 있다. 대선자금이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나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며 "그리고 2억8천몇백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무슨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재판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2015년에 나중에 재판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 중 한 명(권순일)에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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