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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든 방석 태워 집에 불 낸 주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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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관계 소홀해졌다는 이유로 범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방석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주부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밤 12시 17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적을 넣어 둔 방석과 남편의 점퍼를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여 주방 천장 등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의 음주,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자 화가 나 관계 회복을 위한 부적을 방석에 넣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산 피해액이 220만원으로 크지 않고 현재 소훼된 부분이 모두 복구됐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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