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대 후임에게 방향제 먹이고, 손에 불지른 20대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전지법,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군대 생활관에서 후임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고 폭행까지 저지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군부대에서 '할 것도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선임인 점을 이용, 후임 4명에게 가위바위보를 시킨 뒤 일병 B씨가 지자 오메가3를 물 없이 씹어 먹으라고 시키는 등 수차례 가혹한 행위 및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들에게 장난이라는 이유로 가위바위보를 시켜 진 사람에게 액상형 방향제를 먹도록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상병 C씨에게는 주짓수 기술을 알려주겠다며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C씨를 침대에 눕힌 뒤 팔·다리 관절을 10차례에 걸쳐 꺾으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친해졌다는 이유로 C씨 손바닥 위에 손 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군대 내에서 선임이라는 지위로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에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C씨를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