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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42명 무더기 검거…1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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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5명과 개발자 1명, 조폭 포함 모집책 30명, 콜센터 6명 등
범죄수익금 19억 원 몰수·추징 보전

대구경찰청이 검거한 일당이 운영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장 도박사이트의 안내 영상.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검거한 일당이 운영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장 도박사이트의 안내 영상. 대구경찰청 제공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운영자와 회원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전국에서 이용자를 모아 가상자산의 시세 등락에 돈을 걸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10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4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운영자 5명을 비롯해 프로그램 개발자 1명, 콜센터 6명, 회원모집책 30명 등이다. 회원모집책 중 전국 14개 파 조직폭력배 21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가장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전국에서 이용자를 모집한 후 가상자산 시세 등락을 예측에 돈을 걸도록 하는 방법으로 5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남권 등 여러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유지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도박에 사용된 금융계좌 거래와 인터넷 접속 내용 등을 분석해 이들이 운영한 사무실 6곳을 확인했다.

이어 사무실들을 수색해 도박사이트 운영 증거자료와 현금 1천570만 원, 시가 1억2천4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또 일당의 예금과 가상자산, 외제차량, 오피스텔 보증금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5억600만 원을 몰수하고, 14억6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대구경찰청은 "이 같은 도박사이트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도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각종 지능형 불법행위와 신종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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