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의사면허를 보유한 전국 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해 2020년 기준 대구는 8곳 중 7곳이 의사 보건소장이 맡고 있는 반면, 경북은 25곳 중 4곳에 불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 면허 보유 보건소장 임용 비율은 2017년 42.5%에서 2020년 41.4%로 소폭 감소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면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원칙을 앞지른 것이다.
지역 간 의사 보건소장 임용 격차도 컸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의사 보건소장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2020년을 제외하고 보건소 25곳 중 25곳 모두 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된 반면 강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8곳 중 1곳에만 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되었고 2020년에는 그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충북은 4년 동안 14곳 중 단 한 곳도 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면서 "의사들이 보건소장직을 기피하는 이유는 격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때문인데 급여 인상, 인센티브 강화 등 되풀이 되는 보건소장 공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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