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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비방'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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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방송 당시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21일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세월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튜버 A(3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세월호 유족과 관련된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바탕으로 유족을 비방하는 영상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을 할 당시 관련 내용이 거짓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방송에서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는 등 단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직후 사과와 함께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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