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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쿠데타 징역 17년' 선고 후 사면…2천600억 추징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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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별세한 노태우…1995년 '비자금 사건' 전직 대통령 최초 구속기소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사진은 1995년 10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사진은 1995년 10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비자금 사건'으로 1995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첫 사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가 35곳의 기업체 대표로부터 2천800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12.12와 5.18 사건을 함께 수사한 끝에 같은 해 12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모두 기소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반란모의 참여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주도한 혐의(반란수괴)를 받았다.

두 전 대통령은 나란히 서울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의 전신) 417호 대법정에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언론을 통해 수의를 입은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됐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사진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사진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반란수괴로 지목된 전 전 대통령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각각 구형했다.

법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역사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도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하고 있으나 현실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1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정 최고형인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으로 각각 감형됐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이후 약 8개월 만인 그해 12월 두 대통령을 특별 사면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노 전 대통령은 사면이 결정된 지 16년 만에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완납한다. 그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동생인 재우 씨가 150억여원을 각각 대신 냈다.

이후로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는 등 전직 대통령들의 퇴임 후 수난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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