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소속 경북 상주적십자병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주사제 남은 잔량을 소속 간호사들이 임의로 처리하고 병원 마약류 관리자(약사)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프로포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7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주시에 적십자병원의 마약류 취급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또 병원 마약류 관리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주적십자병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면내시경 검진 때 프로포폴 주사제를 처방 투약하면서 1인당 실제 투약량보다 많은 양을 일률 처방하도록 전산시스템에 사전 설정했다.
수면내시경 검진 때 프로포폴 주사제의 투약량은 환자의 체중·연령·기저질환 등에 따라 다르게 처방되는데도 사용량을 일률적으로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올해 3월 내시경 검사 기록지를 통해 실제 투약량을 확인한 결과, 수진자 1인당 프로포폴 주사제 실제 사용량은 평균 0.4앰플(주사제 포장단위)로 0.6앰플 만큼의 폐기량이 발생했는데도 전산 처방시스템상 원내 처방전에는 남은 양과 폐기량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분 수면내시경의 경우 마약류 처방 433건 가운데 432건이 처방의사와 실제 투약 의사의 이름이 달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적십자사 소속 적십자병원 7곳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감사원에 적발된 곳은 상주적십자병원을 포함 전국적으로 모두 5곳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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