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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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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배달원으로 취업해 고의사고 유발 보험금 타내

김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김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경찰서는 2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A(29)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천, 대구, 경산 등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고의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60여 회에 걸쳐 모두 1억 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역 중국식당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거짓말로 부딪쳤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피해자로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분석 결과, 충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일체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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