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여성 집 앞에서 5개월 간 몰래 자위행위를 하고 훔친 택배 상자 속에 정액을 묻혀 돌려놓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했다. 이 남성은 이미 비슷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8일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1) 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각 5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10월 서울 서대문구 한 다가구주택 4층에 살던 중 피해여성 B씨가 사는 같은 건물 2층 앞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현관문에 정액을 묻히거나 문에 정액이 담긴 콘돔을 끼워넣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10일에는 B씨 집 앞에 놓인 택배를 들고가 자위행위를 하고 속에 든 니트 원피스에 정액을 묻힌 뒤 다시 포장해 가져다 놓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미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같은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피의자심문 때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올 수 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에 성적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내 계단에서 몰래 자위행위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며 "피해자의 옷을 보며 자위행위 중 우연히 정액이 튀었던 것일 뿐 손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앞선 1심은 "이 사건 공연음란 행위는 공개된 장소인 다세대주택 내 공용부분에서 이뤄졌다"며 "밤 늦은 시간 또는 이른 새벽 시간에 이뤄졌으나 입주민이 출퇴근 과정에서 A씨의 음란행위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등에 정액을 뿌리거나 정액이 담긴 콘돔을 현관 문틈에 끼워 넣는 등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만큼, 피해자의 새 옷에 정액을 묻게 한 재물손괴 행위도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옷에 묻은 정액을 닦거나 물로 씻는 등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체모도 붙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돌려놨다. 재물손괴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판결 확정 이후까지 반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총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또한 "이 사건은 A씨가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배송된 의류를 더럽혀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공포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1심에서 일부 부인한 범죄사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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