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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위한 ‘브릿지 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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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보증기간은 5년 이내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매일신문 DB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매일신문 DB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 '브릿지 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브릿지 보증'은 경북신보를 이용 중인 보증기업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지원함으로써 폐업으로 인한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상환 및 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경북신보를 이용 중이며 대출금 만기가 1개월 이내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은 5년 이내 이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경영위기로 부득이 폐업이라는 힘든 선택을 한 소상공인들에게 '브릿지 보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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