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영업까지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7시 4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이 미리 알려준 시간보다 더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마스크 벗고 제대로 사과해라"는 등의 말을 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계산대에 있던 문구용 가위를 종업원이 있는 계산대 안으로 집어던진 혐의(특수폭행)와 자신의 차로 주차장 입구를 6분간 가로막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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