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 부대원들에게 유가족 사찰을 명령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기무부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처장은 2014년 경기 안산지역을 담당한 310기무부대장이던 당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이 거느린 기무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당초 군인 신분으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던 작년 2월 전역했다. 이에 사건도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재판에서 김 전 처장은 "기무부대원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유가족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사령부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처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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