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청에서 공무원에게 '유독물질' 테러를 저지른 60대 남성(매일신문 10월 30일 자 4면)이 경찰에 구속됐지만, 공무원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일 이 사건의 용의자인 A(60대 초반)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15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찾아가 부서 과장 B씨 등 공무원들에게 생수병에 든 성분 미상의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액체를 유독성분 물질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의뢰를 한 상태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이 액체가 눈에 들어가는 등 부상을 입어 현재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망막이 다쳐 실명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로 포항시청 내 이동이 제한되자 몰래 계단을 타고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애초에 유독물질이 든 병을 뿌리기 편한 형태로 개조하는 등 치밀히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개인택시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포항시가 개인택시 감차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매매 허가를 내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포항시 공무원노조 측은 용의자가 붙잡힌 경찰서와 포항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용의자의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는 1일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인에게 피해를 당해도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건은 이제 다반사가 됐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제도와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심리상담·의료비·소송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보안검색대 등 방호장비 및 인력 배치 ▷대응 매뉴얼 및 악성민원 대책지원팀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날 노조 측은 B씨에 대한 위문 및 사태파악을 위한 면회를 다녀온 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포항지역 주요 거점에서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상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장은 "갑작스런 유독물질 테러라니 아무리 민원인이라도 법 위에 존재하는가"라면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폭언·폭행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악화시키고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임을 알릴 수 있도록 형사고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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