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LH사태'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황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개최, 부동산 투기 직원과 청렴 의무 위반 임원 등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였다.
7일 LH에 따르면 혁신위원회에서는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월급의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종전 20% 감액에서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 등 투기 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하며,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토록 했다.
아울러 임원보수 규정 개정을 통해 고위직인 임원이 청렴 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했던 기준을 5년까지로 늘렸다.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등이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LH는 자사 출신, 즉 퇴직자가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해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퇴직한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 같은 전관 특혜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막기 위한 일종의 감시 제도로 퇴직자 접촉 신고제도 신설, 퇴직 직원과 현직 직원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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