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는 허용해선 안된다"고 취지로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국정원이 오랜 기간 원고(조국)를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했고 관련 자료를 보면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사찰임을 알 수 있다"이라며 "국정원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는 허용해선 안되며 강력한 손해배상으로 권한 남용을 처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정원측은 "사찰 자체는 인정하지만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고 2008~2013년 사이의 사찰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피해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된 측면이 있고 사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은 법리상 허용될 수 밖에 없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6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은 내달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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