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대구에서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이하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을 응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관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장된다.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면서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의 민원실의 경우 점심시간에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밥을 제대로 못 먹거나 쉴 수가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휴무제를 도입했고, 전남 담양군·무안군, 충북 제천시·보은군, 경기도 양평군 등으로도 확산됐다.
이어 지난 7월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 휴무제를 시행하고 부산과 경남 공무원 노조도 해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등 휴무제 도입이 광역시로 확산하면서 대구에서도 휴무제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9일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3~14일 실시한 휴무제 찬반투표에서 90%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휴무제 시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근무 인력이 적어 모든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등 고충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공기관을 찾는 직장인이나 직원 응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 민원기에 익숙하지 않는 노인들도 많아서 휴무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 A(30) 씨는 "직장인은 사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점심시간뿐이다. 밥을 빨리 먹거나 먹지 않고 관공서에 다녀올 때가 많은데 점심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으면 언제 개인 일을 보라는 것이냐"며 "무인 민원기가 있다 하더라도 민원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업무도 있는 만큼 다른 방안을 마련해 두고 휴무제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관계자는 "아직 본부 차원에서 공식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곧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부에서 기관장과 휴무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1월 1일까지 협의가 끝나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로 휴무제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민원실 앞에서 피케팅을 한다든지 민원인께 사전 양해를 구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공무원이 점심시간을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공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시민이 업무를 보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 두 사안을 어떻게 조화시키냐의 문제다"며 "우리 사회는 조직 내 정원을 구성할 때 쉴 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업무 인력을 증원시키는 등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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