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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저인 청와대가 대통령 딸의 ‘친정’이라는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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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유세 당시 손자를 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지난 대선 유세 당시 손자를 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가 자녀와 함께 1년 가까이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는 데 대한 여론의 비판에 청와대와 여당이 맞대응을 하고 나섰다. 9일 청와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한 데 이어 10일에는 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가 '아빠 찬스'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는) 친정에 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인간적인 면까지 정치적 공세 대상으로 삼는 게 야박함을 넘어 야비하다"고도 했다.

하나같이 궤변이다. 공인(公人)이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견지해야 하는지 기초적인 인식도 없다. 다혜 씨 부부가 청와대에 거주하는 게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핵심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그것은 법률 문제가 아니다. 상식의 문제이고 염치(廉恥)의 문제이다.

대통령의 딸은 사실상의 공인 또는 준(準)공인이다. 공인은 공인답게 행동해야 한다. 공인다움의 최우선 요건은 공사 구분이다. 그런 점에서 다혜 씨의 대통령 관저 거주는 공사 구분을 못 하는 도덕적 저열함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국가가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공적 공간이지 결혼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딸이 편승해 거주할 공간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재산을 신고하면서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다혜 씨의 재산 신고를 거부한 바 있다.

다혜 씨가 친정에 온 것이란 윤 의원의 해명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친정이 사저(私邸)라면 다혜 씨가 부모와 같이 살든 말든 누가 뭐라 하겠나. 그러나 대통령 관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다. 대통령 관저는 통상적 의미의 '친정'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여론의 비판은 야박·야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는 세금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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