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후진 트럭 사고' 아이에 명함 주고 간 운전자…"뺑소니 적용 어렵다" [세상만車]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1톤 탑차가 후진을 하다가 뒤에 서있던 아이를 치어 넘어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트럭 운전자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아이에게 명함만 건넨 채 떠났다는 사연이 현장 영상과 함께 제보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1일 '제 조카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렸습니다. 아이가 필사적으로 기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에는 지난 9일 경기도 안성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인도에 주차해있던 택배 차량이 트럭 뒤에 서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을 했고, 트럭에 밀려 넘어진 아이가 필사적으로 기어 트럭 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겨우 면한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고로 아이는 발이 바퀴에 깔렸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 상태고, 이마와 눈 부근에 멍이 생기는 등 외상을 입었다.

아이는 사고를 당한 후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이후 가해자 측과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제일 화나는 부분은 아이를 죽일 뻔해 놓고 조치도 안 하고 명함만 주고 그냥 갔다고 한다.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하다"며 "경찰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려 한다. 이 경우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나?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면 그냥 가면 안 되지만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되는 나이다. 아이가 외적으로 상처가 났다거나 절뚝거리면 병원 갔겠지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정확히 모르기에 뺑소니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이가 인도를 벗어나 서있었기에 인도 침범사고는 불투명해 보이고, 인도도 아니고 횡단보도도 아니었기에 민식이법 위반 하나만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식이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럭 운전자분이 진심 어리게 사죄했다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며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으나 아이 부모님과 형사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도 조언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