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해 징계 위기에 처하자 퇴사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직한 수련의(인턴)를 두고 서울대병원 측이 "과거 전력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는 14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서울대병원 답변서 등을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 인턴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 과정 중이던 당시 수술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에게 "(여성의 신체를)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거나 "자궁을 먹을 수 있냐" 등 사회 통념에 벗어난 발언을 잇따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아산병원은 A씨에게 정직 3개월 및 수료 취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어 해임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A씨가 먼저 퇴사하면서 해임 처분은 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1일자로 서울대병원에 인턴으로 채용됐다. 서울대병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A씨가 과거 성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A씨 등 합격자들 범죄경력을 조회했지만 문제가 없었기에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채용 시점은 A씨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이라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3차 공판이 진행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인사 규정에서 '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취업할 수 없다'는 항목조차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직 당시 정직, 수련 취소 등 징계를 받고서 자진 퇴사했다 보니 해임 등 징계를 적용받지 않았다.
A씨는 내년 2월까지 근무하면 인턴 과정을 수료한다. A씨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전 직장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 서울대병원 측이 해임 등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이 징계하더라도 A씨의 의사면허는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 경우는 모두 1천424명이다. 이 중 성범죄 5건을 포함한 비도덕적 진료 사례는 44건에 그치며 면허 취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김 의원은 "성범죄를 비롯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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