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경상북도의회 박미경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피해자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 ▷학생들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피해학생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박미경 부위원장은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필요한 점을 파악해 그 부분을 이용한다는 것"이라며 "사전 예방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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