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15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가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 제휴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국가기간 뉴스통신망 포털 퇴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합뉴스 기사가 18일부터 포털에서 사라질 위기다. 앞으로 1년 간 네이버와 다음 뉴스 서비스 영역에서 검색 결과를 제외하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합뉴스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로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32일 간 포털 중단 제재를 이미 받았다. 제평위 출범 후 매체에 취해진 최장의 포털 중단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제평위는 이를 외면하고 포털 퇴출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제평위의 이번 결정을 가리쳐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법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두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 주권을 수호하고 정보 격차 해소 및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제재에 따른 피해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언론과 여론 장악이라는 포털의 권력화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라는 기구를 내세워 정당성과 공정성,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 그러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이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밀실', '깜깜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또 "특히 연합뉴스 측의 소명 의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허울뿐이고 자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징계가 과도하다며 '언론 자유 침해' 우려를 내놨다.
그는 "건전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 언론사 역시 언제나 책임 있는 자세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는 대원칙을 지켜나갈 때 민주주의는 거듭 발전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제평위와 네이버·카카오 측에 "연합뉴스에 대한 결정이 합리적으로 재고되도록 숙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제평위가 연합뉴스 제휴를 중단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 제재다. 제평위는 이번 조치를 철회하라"며 "연합뉴스가 대선이라는 중요 국면에서 포털에서 사라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심화될 것"이라 우려를 내놨다.
한편,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점을 문제 삼아 지난 12일 뉴스콘텐츠 제휴 해지를 두 포털에 권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권고를 받아들여 18일 자로 연합뉴스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련 부서를 폐지하고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포털에 복귀한 지 한달 만에 다시 1년 간 포털 퇴출이라는 제재에 처했다.
제평위는 언론인 현업단체 8곳, 시민단체 4곳 등 15곳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평위 구성원의 과반이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 언론사와 현업 단체 소속이어서 공정성, 불투명 운영, 자의적 권한 행사 등 논란이 일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제평위 운영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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