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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독극물 사건 종결…"인사 불만으로 피해자 특정해 단독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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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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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발생한 '생수병 독극물 사건'을 숨진 피의자 강모 씨(35)가 인사 등에 불만을 품고 특정 직원 3명을 상대로 벌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피해자 세 사람을 특정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휴대폰, 태블릿 등 통신 내용이나 주변인 수사 결과 공범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강 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처음부터 팀장 A씨(44)와 직원 B씨(35·여)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2주 전 비슷한 일을 겪은 강 씨 룸메이트 C씨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메모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일과 관련된 불만이 적혀있었다"며 "C씨는 룸메이트였고 친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범행에 쓰인 화학물질을 업체 명의로 구입했는데, 관련 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종결 이후 관계부처에 검토해 달라고 건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18일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A씨와 B씨가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당일 밤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사건 이튿날인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회사 직원 강씨가 피의자로 특정됐고, 경찰은 같은달 21일 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지방으로 인사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고 강 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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