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이 내년도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의 배정 요청량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진행하며, 이에 대한 설명회는 17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신청 품목은 '한약재 수급관리규정'에 따른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등 총 11개다. 신청 대상은 한약규격품 제조업소(한약재GMP 제조업소) 대표자다.
신청자격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입자 선정 및 수입물량 배분은 오는 12월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며,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한약재의 품질향상과 가격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업체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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