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자신이 사려던 물건을 대신 결제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남성의 가슴을 만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은 선고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 33분쯤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던 중 모바일 뱅킹 운영시간이 아니어서 결제에 실패했다.
A씨가 자신의 뒤에 서 있던 20대 남성 B씨에게 자신의 물건 계산을 요청했으나 A씨와 친분이 없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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