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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보복협박' 농협 前 이사·감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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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모 농협, 직원 승진청탁 조합장에게 금품전달 실패
농협 경북검사국 특별감사에서도 실체 못 밝히고 수사의뢰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전경. 매일DB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전경. 매일DB

농협 직원의 승진 청탁을 둘러싸고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네려다 실패하고, 이 문제로 이사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말썽을 빚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동지역 모 농협 전직 이사와 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과 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뇌물공여교사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감사 B(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승진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의 금품을 조합장 집에 가져다 놓는 등 금품을 전하려 했던 직원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정기 승진인사를 앞두고 직원 C씨의 승진을 둘러싸고 조합장에게 금품 전달을 서로 모의하고, C씨는 실제로 뭉칫돈을 조합장 집에 가져다 놓았다.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조합장은 다음 날 돈봉투를 C씨에게 되돌려주는 한편 즉각 감사를 지시했다.

당시 농협은 자체 감사에서 이들 임원들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상급기관 계통보고를 통해 조합감사위원회 경북검사국 특별감사까지 벌였지만, 실체를 밝히지 못하면서 수사의뢰 했었다.

이 과정에서 A이사는 지난해 6월 농협 이사회 회의 도중 흉기를 휘둘러 농협 임원들을 협박하는 등 행위로 경찰에 고소 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 농협의 또 다른 이사인 D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유림에서 송이를 몰래 채취하다가 산주로부터 고발당해 이사직 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D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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