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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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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1지구 등 8개 지구 1천462필지 국비 2억8천만원 확보

의령군 대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의령군 제공
의령군 대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의령군 제공

경남 의령군은 지난 24일 가례면 대천마을회관에서 대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22년도 계획된 지구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절차와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은 대천1지구 등 8개 지구 1천462필지로 국비 2억8천만원 확보해 사업 시행 계획 중이며 재조사측량, 경계 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대천1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대천1지구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이용 가치가 상승하고 이웃 간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여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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