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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60대 남성 '무죄'…"대통령 일정에 차질 초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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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 씨가 20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 씨가 20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기소된 정모(60)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26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해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 경찰관 폭행 사건, 세월호 유족 모욕 사건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당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지난 1월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도 정 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청와대 방면으로 달리던 중 막아서는 경찰관의 방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지난 1월에는 세월호 사망자 유족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행위는 직무 중인 공무원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맞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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